[조기현의 지식재산권 제대로 알기 9]

래퍼 염따가 일론 머스크를 풍자한 ‘밈(인터넷상 유행하는 합성물, 그림 등)’을 도용하여 티셔츠를 판매함으로써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는 밈의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염따는 곧장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작자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티셔츠 판매 수익 전액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NFT(대체불가토큰)로 작품을 구매했다. 이로써 저작권 관련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런데 염따의 팬들은 원작자가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도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원작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테러를 벌였다고 한다.

에도 저작권 있어 함부로 변경 안 돼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상이나 감정을 합성을 통해 표현한 ‘밈’은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타인이 함부로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저작권법 제67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 등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은 허용된다.

그렇지만 티셔츠의 제작·판매라는 상업적 용도를 위해 TO THE MOON 디자인을 변경한 염따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차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밈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려면 2차저작물 작성권자인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복제물 중 침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된다. 즉, 판매되지 않은 분량은 몰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의 정지·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사진 도용 원작자, 초상권 침해 가능성

일론 머스크는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므로 사진을 도용한 밈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되지는 않지만,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한 TO THE MOON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의 사진을 도용한 그림을 NFC로 판매한 상업적 이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민사상 문제만 발생한다. 일론 머스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기현변호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다.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참신한 통찰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ssun6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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