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의 지식재산권 제대로 알기 7]

NFT(Non-fungible token)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작품의 가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대체불가능 토큰이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함으로써 가상자산에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예술·게임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문학계에서도 처음으로 문학작품이 NFT 경매 낙찰이 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시인 배수연이 출판사가 서점을 통해 시집을 판매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작가 스스로가 NFT 경매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시집 ‘쥐와 굴’은 종이책 정가 9000원의 1000배인 9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런데 NFT와 관련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체부는 NFT 저작권 침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적극 수사한다고 밝혔다.

NFT와 저작권, 무엇이 다른가

NFT와 저작권을 비슷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NFT와 저작권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을 모두 포함한다. 즉,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음대로 복제하고 전시·배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NFT는 디지털 구매에 대한 증빙으로서 일종의 소유권이며 저작권과는 다르다. 작가가 별도의 특약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저작자인 작가에게 있다. 즉, NFT 소유주는 NFT를 판매해서 자유롭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거나 전시·배포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NFT 거래 자체는 저작권 침해 안돼

NFT는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메타데이터)만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메타데이터는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NFT의 거래 자체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논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프라인 작품을 NFT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플랫폼에 토큰화하고 자신의 저작물인 양 소유권을 기록하고 판매하는 사례다.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작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저작물을 재가공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NFT화하는 경우 2차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문학예술 작품과 NFT 기술은 문학·예술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저작권 관련 문제라는 한계가 있다. 문체부는 NFT 거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NFT의 저작권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률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체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조기현변호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다.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참신한 통찰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ssun6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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