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의 지식재산권 제대로 알기 5]
수능시험, 학교 내신시험,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소설이나 에세이 등의 문학작품을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수능시험에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안돼시험문제에는 문학작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부터는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개정으로 온라인 시험 등에서도 문학작품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