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11월 2~6일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문학뉴스=이숙영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월 2일-공연 분야(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11월 3일-문학 분야(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11월 4일-시각미술 분야 (회화, 설치 등 미술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11월 5일-만화 분야(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11월 6일-대중음악 분야(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사전신청한 후, 별도로 제공되는 링크에 접속해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0268)과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21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2월에도 동일한 온라인 강의가 추가 진행될 계획으로,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2torok@munh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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